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현황 및 예산액 제출 요청 1. 재난대응정책과-4198(2020.12.16.)호 및 상황대응과-13848(’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제2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20.6.16)에 따라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추진현황 및 2021년 예산확보액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2.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조례개정 추진현황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정효진 안전제도팀장 조용상 안전지원과장 12/1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5 /전송 02-2133-0762 / jiniekr@seoul.go.kr / 부분공개(5)
21857342
20210928071232
본청
안전지원과-2544
D000004152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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