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업무 위임에 따른 협의기관 변경 통보(가산동 345-24호) 1. 금천구 건축과-27979(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자치구로 업무 위임(물순환정책과-22210, 2018.12.07)됨에 따라 대지면적 10,000㎡ 미만의 사업계획신청승인(인·허가) 및 사용승인(준공검사) 시 해당 자치구의 물순환 주관부서에 협의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물순환 주관부서에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록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2/1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64 /전송 02-2133-1041 / playh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57010
20210928071232
본청
물순환정책과-22334
D00000415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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