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 위임에 따른 협의기관 변경 통보(가산동 345-24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업무 위임에 따른 협의기관 변경 통보(가산동 345-24호) 1. 금천구 건축과-27979(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자치구로 업무 위임(물순환정책과-22210, 2018.12.07)됨에 따라 대지면적 10,000㎡ 미만의 사업계획신청승인(인·허가) 및 사용승인(준공검사) 시 해당 자치구의 물순환 주관부서에 협의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물순환 주관부서에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록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2/1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64 /전송 02-2133-1041 / playh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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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임에 따른 협의기관 변경 통보(가산동 345-24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334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록 (02-2133-3764) 관리번호 D000004151662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