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17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한순 최경화 代최경화 12/18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11. 25.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16. 제296회 본회의 의결 ○ ’20.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조례 제7조의2 신설 - (안 제7조의2제1항) 시장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을 신설 - (안 제7조의2제2항)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안 제7조의2제3항)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안 제7조의2제4항)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안은 시장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음 ○ 동 개정 조례안으로 광범위하고 정확한 소상공인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정책의 결과를 환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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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17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3) 관리번호 D0000041517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