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사고지 해제 관련 법령 질의 회신 1. 노원구 푸른도시과-24803(2020.11.06)호 관련입니다. 2. 사고지 해제와 관련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합니다. ○ 대법원 판례(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에서‘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12/1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7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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