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9650(2020. 12. 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가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른 검사와 연식이 20년을 초과한 타워크레인에대하여는 동법 제20조의3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연식이 5년 또는 10년 이내인 건설기계만 투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정한 각종 검사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설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비들을 사용하도록 관내 건설현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정책팀장 代심윤희 시설안전과장 12/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69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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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용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925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4152209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