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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661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미경 이병철 12/17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20.10.16. 이상훈 의원 외 15명 발의 ○ ’20.12. 1. 제29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가결 ○ ’20.12.16. 제298회 정례회 의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이상훈 의원 외 15명 ○ 주요내용 - 대안교육 기관의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 중 지원센터의 장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을 포함함 (안 제8조제4항)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9항부터 제11항)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생략)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행과 같음)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개정안과 같음)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 신 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 신 설 >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1.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 신 설 > 2. 지원센터의 장 < 삭 제 > < 신 설 > 3. 대안교육기관의 장 2. 대안교육기관의 장 < 신 설 > 3.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 < 신 설 >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 신 설 >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신 설 > 5.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 삭 제 > < 신 설 > 6. 대안교육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6.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신 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울시 대안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신 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신 설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신 설 >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신 설 > 4. 위촉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용역·법률자문 또는 감정에 관여한 경우 < 신 설 > 5.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신 설 > ⑩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신 설 > ⑪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 ?? 검토의견 :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독립 운영을 위해 위원의 구성과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0.12.2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31.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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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661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경 (02-2133-4127) 관리번호 D0000041507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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