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3694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한길 김석현 代곽동훈 12/17 김정열 협 조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운영기획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계획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소 및 공간의 사용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함. ?? 허가개요 ○ 사 용 료 : 무 상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직접사용)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 “시장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향후계획
21853185
20210928042042
본청
운영기획과-13694
D000004150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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