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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예산 사고 이월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668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상연 문병기 12/17 장영민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예산 사고이월 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예산 사고이월 계획 ’20년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관련 예산(시설비, 감리비)을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재배정하였으나,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선금급 미신청 등에 따라 재배정 예산 일부를 사고이월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위 치 : 마포구 환일길 13(아현동 711-2)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773.33㎡ - 가건물 철거 및 1개층 증축, 전층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등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대강당, 휴게실 등 ○ 사업기간 : ’18.11. ~ ’22. 3. ○ 총사업비 : 8,168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168,010 500,000 2,409,505 2,442,000 2,816,505 설 계 비 358,675 358,675 - - 철 거 비 141,325 141,325 - - 공 사 비 6,984,712 - 2,127,856 2,258,990 2,597,866 감 리 비 667,810 - 273,905 175,266 218,639 시설부대비 15,488 - 7,744 7,744 0 □ 추진 경과 ○ ’16. 5.20.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기본계획수립 ○ ’17. 3.16.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변경계획 수립 ○ ’19. 1.21. : 강북노동자복지관 이전 (재)변경 계획 수립 ○ ’19. 2. ~ 3. : 도기본 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및 공공건축가 자문 ○ ’19.11. ~ ’20. 8. : 설계용역 계약 및 추진 ○ ’20. 6 ~ 8. : 기술심사담당관 설계 VE 회의 및 보완내용 수정 ○ ’20. 7.15.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 ’20. 8.27. : 건축허가(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완료(마포구) ○ ’20.10.12. : 건설사업관리 계약 ○ ’20.11.20. : 건설사업관리 착수 ㈜건축사사무소광장, ㈜진전기엔지니어링 ○ ’20.11.25. : 건축공사 계약 ○ ’20.12. 2. : 건축공사 착수 슈프림건설 주식회사, 광민건설㈜ □ 2020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원인행위 필) 본예산 최종예산 12.16.기준 지출예정액 계 3,469,505 2,409,505 20,199 191,763 2,194,053 시설비 3,127,856 2,127,856 15,945 - 2,111,911 감리비 333,905 273,905 - 191,763 82,142 시설부대비 7,744 7,744 4,254 3,490 - 2020년 3차 추경 시 감추경(△1,060,000천원) : 3,469,505천원 → 2,409,505천원(공정률 40%) □ 사고 이월내역 1) 시설비 : 2,111,911천원 ○ 추진 경위 - ’20.11.23. : 예산 전액(2,111,911천원) 재배정(노동정책담당관→도기본) - ’20.11.25. : 건축공사 계약 - ’20.11.30. : 건축공사 원인행위(1,611,911천원, 도기본 건축부) - ’20.12. 2. : 건축공사 착수 슈프림건설 주식회사, 광민건설㈜ - ’20.12.20. : 설비공사 원인행위 예정(500,000천원, 도기본 설비부) ○ 이월 사유 - 당초 선급금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상대자가 선급금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선급금의 0.7%) 부담으로 인해 선급금 미신청 2) 감리비 : 82,142천원(191,763천원은 선급금 지급 예정) ○ 추진 경위 - ’20. 9.28. : 예산 전액(273,905천원) 재배정(노동정책담당관→도기본) - ’20.10.12. : 건설사업관리 계약 - ’20.11.11. : 건설사업관리용역 원인행위(273,905천원, 도기본 건축부) - ’20.11.20.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건축사사무소광장, ㈜진전기엔지니어링 ○ 이월 사유 - 당초 선급금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상대자가 1차시 공사비(273,947천원)의 70%[선급금 지급률]인 191,763천원을 선급금으로 신청 □ 행정사항 ○ 2020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대상사업 제출 붙임 1. 사고이월 세부사업명 1부 2. 2020 회계연도 사고이월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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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예산 사고 이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668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연 관리번호 D0000041509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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