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1월 풍수해보험료 시비부담금 자치구 재배정 계획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3308(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풍수해보험법」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구비 포함 풍수해보험 지방비 총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비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11월 풍수해보험료 시비부담금 자치구 재배정 나. 재배정액 : - 2020년 11월 :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민간경상보조금 다. 재배정처 : 종로구 치수과 외 20개 자치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 라.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보조금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풍수해보험료 시비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12/17 代함명수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1850846
20210928042042
본청
하천관리과-17316
D000004150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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