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32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12/17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 2020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12. 10.(목),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3건(신규2, 보완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개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로구 주택과)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대 (10,168.00㎡) 공동주택(317) 및 부대복리시설 3/24 조건부 (보고)의결 -서면 신규 2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공공주택과)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일대 (2,168.80㎡) 공동주택 438세대 (공공임대주택 15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85) 및 근린생활시설 6/21 보완 의결 신규 3 고덕강일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고덕동 136필지 일원 (48,434.00㎡) 공동주택(780)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2/27 조건부 의결 보완 (‘20-17차)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2. 10.(목) 14:00 사 업 명 개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8-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BH-4번에서 CL퇴적층 출현에 주의하고, 시추공 암석강도 차이가 크므로 조밀한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하고 조사시 공내재하시험 등 현장시험 추가바람.(안건 p. 24) ○ 강도정수적용에 대하여 시추공 위치별로 지층현황이 많이 상이한데 풍화토의 시험값(높은수치)을 적용한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전 측으로 적용바람.(안건 p. 31) ○ 어스앵커 주면마찰저항력을 문헌 값을 사용하였으므로 시공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말뚝기초 시험(정재하) 방법표기 및 역타 PRD에 대한 지지력 확인방법 명기바람.(안건 p. 32) ○ 지하매설물 조사와 관련하여 GPR 탐사 결과 지장물도를 확인하여 규격을 정리ㆍ표기하기 바람.(특히 상수ㆍ하수관로 유의) 1-4 ○ 대상지 굴착 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굴착공사 시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어스앵커 위치와 슬라브 위치 경합을 피하도록 배치 조정하기 바라며,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과도한 흙막이 벽체 지간장 발생이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어스앵커 설치 구간 모두 참조 요망)(안건 p. 47) ○ 지반-구조물 통합 수치해석 모델링은 실제와 상이함. 인접 구조물과 지반의 연결은 연속체구조로 보기 곤란하며, 인접 구조물은 단지 하중 재하로 취급하고, 인접구조물 하중재하와 굴착에 따른 지반 변위를 고려하여 구조물 영향 검토가 필요함.(안건 p. 51) ○ 단면도상에 지하매설물(가스관,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로)이 복잡하게 위치하는데 각각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침하안정을 검토하기 바람 ○ 모든 수치해석 결과에 대하여는 경계조건, 하중재하, Element 모델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보조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바람.(안건 p. 51,52) ○ 도면 설계개요 및 특기시방(3) 중 Hi-PHC 말뚝 시공 관련 각 말뚝 타설 과정에서 수직도 오차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안건 p. 38) ○ 역 Laker 버팀보 및 우측상세도의 하단부 가설버팀보에 대한 좌굴장 검토 및 좌굴 지지를 위한 구조 상세 미흡 보완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011) - 역 Laker와 슬라브지지 접합부 상세 및 안정성 검토가 미흡하므로 보완하기 바람. ○ 측면말뚝 근입심도 3.0m, 최하단버팀거리 5.0m에 대한 근입심도 안정성 검토 적정성을 확인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011) ○ 용접접합 상세 중, 용접 및 bevelling 방향 등 오류 재검토 보완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026,27,28) ○ Shear Connection 2열 이상 볼트 접합 부분에 대하여는 편심모멘트 고려된 접합부 안정성 검토 확인하기 바람.(안건 p.85) ○ 영구보 Bracket 상세 중 용접기호 방향 등 오류를 수정하기 바라며, 영구 구조물 적용 부재 전체 용접부에 대한 확실한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033) 2-4 ○ 띠장과 버팀보 접합부는 직접 연결시 규격 오차로 인하여 부적합 연결이 발생되며, 안정성 불확실하므로 Skrew Jack 혹은 유압Jack 적용 등을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034,35) ○ 띠장과 버팀보 규격 편차발생 접합부에 대하여는 편차모멘트에 대한 검토 또는 편차 발생 안하는 상세를 보완하여 제시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035) ○ 슬라브 개구부 보강 가외철근은 개구부로 인해 단절된 철근을 충분히 보충하여 철근 배근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0-0039) - EG Frame , Box 기능 불확실하므로 상세한 기능 및 구조적 역할 설명 보완하기 바람. ○ 어스앵커 강선 지지용 콘과 웨지의 품질기준을 공사시방서에 표기하여 토압에 의한 강선의 긴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강선 긴장력 확보) ○ Hi-PHC 공법의 수직도 오차로 흙막이벽체 배면 지하수의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차수효과 향상) ○ 흙막이벽체공법 중 HI-PHC 시공깊이가 깊어(풍화암-1m까지 15m이상) 이음이 필요한데 이음방법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주의 : 이음높이를 동일하지 않게 계획) ○ 풍화토 지반의 어스앵커 가상파괴선 시점을 근입장 하부에 위치시켜 설계적용하기 바람. ○ 설계개요에 대하여 굴착규모 EL표기를 GL과 병기 바라며, 지지공법에서 슬래브지지 누락된 부분 수정하기 바람. ○ 굴착계획평면도에 대하여 164번 역타지지와 앵커지지 접속부에 앵커 미설치구간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하기 바람. ○ 단면C-C에 대하여 어스앵커 시공이 안되고 편토압이 크기 때문에 슬래브역타공법을 적용하였는데 EL30.9 높이10m의 레이커형식의 철골지지 편토압 처리상세도를 첨부하기 바람. ○ 시공순서도 단면B-B 레이커 설치 전 단계적 굴착은 과굴착되었으므로 보완하고, 8번 벽체 캔틸레버의 콘크리트 타설 후 레이커 제거시기 표기하기 바람. ○ HI-PHC공법의 특성상 CIP에 비해 밀착시공이 안되어(공당 4cm 이격) 차수 확보가 필요하므로 시공 시 확인방법을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H-PILE + 토류판 공법’에 따른 ‘천공부 되메우기(뒷채움) + 토류판(뒷채움)’에 대하여 뒷채움재료(모르타르 등) 지정 및 방법을 명기하기 바람. ○ 시공순서도에서 beam 설치고를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 53)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기 변형율계는 부재 대칭 설치 요망.(흙막이설계도면 C0-0062) - 변형율계 설치 개소수 적정성 재검토하기 바람. 3-4 ○ 계측계획도에 대하여 지중경사계 등을 구조적 취약부에 설치하기 바람.(역타지지와 순타지지 접합부) ○ 계측기설치도를 평면뿐 아니라 대표단면도에 표기하기 바람. ○ 계측기의 수량, 적정위치를 검토하여 대지평면과 흙막이가시설 단면도에 계측기의 위치를정확하게 표기하기 바람.(계측데이터 신뢰도 향상) ?? 기타분야 ○ 지하수위 및 우수침투에 따른 부력검토에 대한 대책공법인 영구배수공법 도면을 첨부하기 바람. ○ 건물현황표를 작성하여 건물구조형식, 이격거리, 층수 등 건물정보를 표기하기 바람.(안건 P6) ○ 대지경계선에 설치한 휀스와 흙막이벽체 배면 상단의 가설토핑콘크리트와 배수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우기 시 우수유입 최소화 및 토압상승 예방)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20. 12.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2. 10.(목) 14:00 사 업 명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송파구 문정동 55-6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8-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시추조사를 4공만 실시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가시설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30m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이 인접한 용궁 리치웰아파트(이격거리1.2m)와 지하철8호선 문정역(이격거리 4.6m) 구간에는 지반조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없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반 조사 기준에 만족하는 추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 29) ○ 본 현장은 퇴적층이 깊게 발달되어 있어서, 퇴적층의 지반정수가 전체 흙막이 벽체의 거동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CH로 분류되는 점토의 내부 마찰각을 15도로 산정하고 모래층의 점착력을 5kPa로 산정 하는 등 지반 공학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지반정수를 산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추가 지반 조사 시에는 점토지반에 대해서는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 전단시험과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정확한 전단상수를 측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안건 p. 43) 1-4 ○ 연암바닥에 평판재하시험시 설계지지력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안건 p. 39) ○ PRD의 스터드볼트 적정 검토 및 지지력 확인을 위한 양방향재하시험 2개 이상 계획하기 바람.(안건 p. 42) ○ 대상지 굴착 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굴착공사 시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수치해석 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에 대한 경계조건 등이 연속체구조물 해석으로 부정확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적정성 검토 제시하기 바람.(인접 지하철 및 빌딩 구조물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 초래)(안건 p. 54) ○ 지하 Box 구조물 상호 작용 수치해석 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지하 Box 상호 작용에 대한 경계조건 등이 연속체구조물 해석으로 부정확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적정성 검토 제시하기 바람.(안건 p. 63) ○ CIP 근입심도가 풍화암(-1.0m)로서 연암까지의 풍화암구간이 취약하여 붕괴우려가 있으며, 심도깊은 CIP공에 대한 수직도 관리, 오차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시방서 및 상세도를 보완하기 바람. ○ 굴착 깊이가 깊어 CIP의 수직도 오차가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수직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차수효과 및 벽체 안전성 확보) - Act Pile에 대하여 천공수직도가 오차가 클수록 근입이 어려우므로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벽체 하부 숏크리트의 시공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시공관련 기록을 건설사업관리인의 확인 근거서류를 현장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숏크리트 시공 이행으로 시공 중 안전성 확보) ○ 좌대 상세도 중 용접 방향, 용접방법 등 오류 수정하기 바람.(안건 p. 50) - 철골조 부재를 영구부재로 사용함에 있어서 현장 용접부의 품질확보 곤란하므로 가급적 현장용접을 지양하기 바람. - 모든 용접부에 대한 용접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2-4 ○ CWS공법 적용 시 지하흙막이벽체, 슬래브와 보의 띠장 간의 긴장방법 및 지지상세를 작성하기 바람.(흙막이벽체 지지력 확보) ○ 대지경계선과 흙막이벽체가 근접하여 CIP천공작업과 계측기 설치작업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대지경계선과 흙막이벽체 이격거리 확보) ○ CIP 철근망 조립은 공장가공하여 유효단면을 확보하기 바람.(CIP 강성확보) ○ 퇴적층(점토, 모래, 자갈)이 깊고 지하수위가 퇴적층에 위치하므로 시공순서도에 의한 과굴착이 되지 않도록 시공관리하기 바람. ○ PRD 배치도에 대하여 CWS공법 적용으로 PRD규격 800~1000 개소당 900톤 이하의 하중을 부담하는데 SEMI-T/D공법 적용에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보통 PRD1200을 적용함) CWS-200복공 설치도에 복공을 별도로 설치하는지 여부와, 설치 시 계산서 추가하기 바람. ○ 연암부위에 숏크리트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굴착시 암굴착면의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시공하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역타공법 설명(거푸집반복사용 현수 하강 : RC구조에 적용)은 CWS공법과 다르므로 수정바람(안건 p. 44) ○ 차수공법 ASG공법 적용시 투수계수가 크고 유속이 빠를 수 있는 퇴적층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흙막이벽체로 지하수유출 및 토사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전개도에서 CIP심도를 풍화암 -2.0m까지로 하였는데 끝나는 위치가 슬래브간 2/3를 넘어가는 곳은 CIP를 슬래브 선에 맞추어 접속부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 건축도면 3,4,5번 축선에 계획한 Raker는 흙막이 벽체와 직각을 이루지 않게 계획되어 있어 지지구조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직각배치 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람.(안건 p. 129) ○ 용궁 리치웰아파트(이격거리 1.2m)와 공공 구조물인 지하철 8호선 문정역사와는 4.16m 이격되어 있고 상부 지층은 연약한 되메움 매립토와 퇴적토가 주로 발달되어 있어서 굴착 시 많은 변형이 예상되므로, CIP의 강성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곳의 차수 그라우팅도 2열로 계획하여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 변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하층 바닥에 9m의 토압을 1단의 역 레이커로 지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바닥에서 상향 레이커 추가 보강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변형율계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부재에 설치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부재 대칭 설치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S-120) 3-4 ○ 지중경사계 설치 위치 불확실하므로 지하철 인접하여 충분한 계측 설치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S-110) ○ 계측평면도에서 역타슬래브에 콘크리트 응력계를 설치하여 계측관리(조합관리 포함)하기 바람.(철골변형률계만 계획되어 있음) ?? 기타분야 ○ 지하층 STRUT(버팀보) 구간의 개구부에 낙하·비래물 사고예방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 ○ 드레인 보드의 집수능력 검토 시 토목섬유의 투수계수를 적용하고 토목섬유의 포설 단면적을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므로 드레인 보드의 횡단면적과 투수계수를 적용하여 통수능력을 산정하기 바람. ○ 대지경계 주변의 건축물이 많고 대도로가 근접해 있으므로 굴착공사로 인한 영향범위 내 모든 시설물과 지반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20. 12.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2. 10.(목)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보완) 신청위치 강동구 고덕동 136필지 일원 의결번호 (굴)2020-1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 상 ‘최대굴착저면이 풍화암으로 계획되어 당 현장과는 무관함’에 대하여 지반조사서상 풍화암이라 하더라도 시공시 지층조건은 변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하기 바람. ○ 기초계획에 대하여 말뚝재하시험을 반영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도로인접에 가시설 흙막이 공법(H-Pile + 토류판) 적용은 인접 도로 침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어스앵커와 구조물 벽체가 근접 배치됨. 구조물 벽체 공사를 위해 어스앵커 사전 해체로 인한 흙막이 벽체가 위험하므로 이격하기 바라며, 벽체 끊어치기 위치를 고려하여 어스앵커 위치를 선정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530~532) ○ 상단좌측 버팀보와 인접 돌출 어스앵커 부위에서 지반 변형 과다 예상되므로 시공 순서 조정하여 지반 굴착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바람.(안건 P67) ○ 상단좌측 버팀보 방식 가시설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 등이 가시설도면 상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하기 바람.(안건 P65) ○ 띠장 보걸이 상세도가 누락되어 있는 바 보완 작성하기 바람. ○ 가시설 상세도의 용접기호 및 상세가 미흡하므로 전반적인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람.(흙막이 설계도면 C-536,537,538) 1-2 ○ 앵커인발시험계획 및 긴장력 손실대책에 대하여 ‘점성토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지반에서는 기간경과에 따라~’를 모든 지반에서 적용하기 바람. ○ 단면?J에서 어스앵커의 설치각도를 60도로 적용한 이유를 제시하기 바람.(E/A의 설치 각도는 15도에서 30도일 때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시 심의 기준에서도 40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스앵커의 설치각도가 60도일 경우 더불 띠장의 간격은 60cm이상이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도면에는 50cm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변경하기 바람. - 어스앵커의 설치 각도가 45도나, 60도일 경우에는 흙막이 벽체의 H-pile을 하향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힘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굴착심도가 3m 이하인 흙막이 벽체 어스앵커는 삭제를 검토하기 바람.(경제적 시공)(권장) ○ 흙막이벽체 시공 중 토류판의 탈락방지를 위한 H형강에 토류판 스토퍼 앵글설치 상세도를 작성하기 바람.(토류판 탈락사고 방지) ○ 어스앵커 강선 지지용 콘과 웨지의 품질기준을 공사시방서에 표기하여 토압에 의한 강선의 긴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강선 긴장력 확보) ○ 띠장의 상·하 스티프너 설치와 브라켓 수직앵글 설치, 유압잭을 반영하기 바람.(흙막이 지지력 향상) ○ 도면전개도에 사보강재를 경사버팀대로 용어 통일하기 바람. ○ 코너 스트럿에 설치한 스크류잭은 유압잭으로 교체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16)지중경사계 하부근입조건에서 풍화암층에 고정에 대하여 지중경사계는 부동층에 근입하고, 흙막이 벽체보다 더 깊게 설치하기 바람. ○ 계측상세 중 변형율게이지 상세도의 배치도가 상이한 배치 상세 표기되어있으므로 혼란주지 않도록 대칭배치로 수정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C-539) ○ 계측기의 수량, 적정위치를 검토하여 대지평면과 흙막이 가시설 단면도에 계측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기 바람.(계측데이터 신뢰도 향상) ○ 계측기 수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장변의 길이가 260m이고 주변에 지장물이나 건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개소에 경사계와 지하수위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너무 과하므로 4개 정도로 줄이고 지하수위계는 경사계와 필히 동일 숫자만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 건너에 하나씩만 설치하여도 무방하리라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계측기는 최소 수량으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2-2 2020. 12.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20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32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15099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