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 공개 청구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공개 청구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1) 귀 기관에 긴급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2) 긴급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면, 현재 어디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긴급전화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명을 알려주십시오. (예: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3) 긴급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4) 긴급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경우, 야간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1) 서울시는 아동학대조사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 구 단위에서 설치하고 시 단위에서는 미설치 - 미설치 사유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 해야 한다. 2) ~ 4) 해당없음. 끝. 주무관 김은경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12/17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259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 전화 02-2133-51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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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259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415073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