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1층 (녹번동))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 1.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정관변경 신청(접수번호 2020,‘20.11.20)과 관련입니다. 2.「민법」 제4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사항을 승인하오니, 아래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관변경 허가사항 다. 준수사항 ○「민법」 제52조에 따라 법인의 목적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솔비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12/1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6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83 /전송 / solbicha93@seoul.go.kr / 부분공개(7)
21848893
20210928042042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5624
D000004151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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