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상공작소 물품 처분 계획(수정)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563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북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백새별 김이곤 12/17 송광남 상상공작소 물품 처분 계획(수정) 2020. 12. 상상공작소 물품 처분 계획(수정) ’20년 12월 상상공작소 운영 종료와 관련하여 메이커 장비, PC 등 보유 물품에 대한 처분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상상공작소 운영 검토보고[투자창업과-9541(2020.9.11.)호] 2 처분계획 ○ 물품 현황: ※ [붙임1] 세부목록 참조 구 분 보유수량 ○ 처분 결정 기준 - 이 동 : 수리 및 이용 가능한 물품 - 불 용 : 노후화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이거나 훼손?마모된 물품, 기간 만료 ○ 처분 계획 ※ SR(Seoul Resource)센터 :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서울시 폐소형 가전을 처리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비영리단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의거,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폐기물 처리비 : 400천원 ? 향후일정 ○ 디지털대장간 물품 이전 : ’20.12.10.~12.12. ○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양여 공문 발송 : ’20.12.23.까지 ○ 불용품 SR센터 이동 및 자체 폐기 처리 : ’20.12.30.까지 붙임 상상공작소 보유 물품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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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공작소 물품 처분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563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새별 (02-2133-4887) 관리번호 D000004151291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