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연장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연장신청 안내 1. 평소 우리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동참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자유표시구역내 설치 표시중인 귀 사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신청을 안내드리니, 기한내 연장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설치장소 수량 표시기간 제2017-1호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SM타운)벽면 1 2017.12.15. ~ 2020.12.14 제2017-2호 삼성동 코엑스 동문(크라운)벽면 1 2017.12.20. ~ 2020.12.19 3. 옥외광고물 등의 연장신청 기간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이며, 연장신청시에는 ①.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연장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②.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③.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안전점검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코리아네트웍스,(주)씨제이파워캐스트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1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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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연장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989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15112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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