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확정내시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952(2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2021년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지원사업) 예산을 붙임과 같이 확정내시 통보하니 e-호조시스템 작업 및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내시액 : 2,613,292천원(국비 50%, 시비 50%) ※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은 2021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 통보시 추가 통지예정 붙임 2021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확정내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47140
20210928042042
본청
복지정책과-32565
D00000415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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