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711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권혁률 박지은 정영준 신종우 12/17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1.30.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0.12.16.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12.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조례 제6조 제2항 제6호,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6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재정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2.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 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 취약계층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12. 2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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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711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률 (02-2133-5231) 관리번호 D0000041513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