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20-159)결과 통보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상가임대차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20-159) 건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21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20-159호(’20.11.2.) 나. 사 건 명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 다.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라. 목적물 소재지 : 마. 결 과 : - 현장 답사, 관련인 면담 및 계약서 내용 검토, 해당 임차물에 대한 누수 흔적과 발생 부위, 건축물의 현황, 건축물의 구조 및 노후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현재 지하층 천장의 누수 원인은 신청인(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또는 건물의 노후화 중 어느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공동으로 선의를 가지고 신의에 좇아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함. 바. 기타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6, 황규현 주무관) 붙임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문(20-15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12/1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21846821
2021092804204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293
D0000041510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