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용리스 수입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해석민원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운용리스 수입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해석민원 신청 운용리스 방식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항공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3.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2/1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8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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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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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강서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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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수입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해석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8280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명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414993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