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경유) 제목 택시운전 자격정보 이관 협조 재(2회)요청 1. 택시운전 자격정보 이관 관련 회신(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택조 제740호, 2020.11.18.) 및 택시운전 자격정보 이관 협조 재(2회)요청(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7572, 2020.12.11.)과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운전 자격정보 이관을 재(2회)요청하여온바,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1.1.1부터 실시하는 택시운전자격 시험 및 자격의 재발급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리시 그간 연합회(조합)에서 발급한 택시운전 자격정보 없이는 자격관리업무 처리 불가 - 기존 택시자격 증명서류 제출하여야만 특례시험응시 및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가능 -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리시 이전 자료 없이는 ‘21년 이전 자료 취소 처리 불가 나. 세부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참조 붙임.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16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43292
20210928051513
본청
택시물류과-50610
D00000414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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