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911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기수 경자인 12/16 이병욱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과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공모계획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 2020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공모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21994, 2020.11.18.) ? 지방재정법 제32조 3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18조 Ⅱ 추진경위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11.20.(금) ~ 2020.12.4.(금) 1개 기관 접수 - (재)공고 : 2020.12.9.(수) ~ 2020.12.15.(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http://www.seoul.go.kr) ? 접수기간 : 2020.12.3.(목) ~ 2020.12.4.(금) ?? 심의 상정 여부 판단 ?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의 적격 여부 심사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단독 신청자 대상 심의여부 보조사업부서에서 판단 가능 (서울시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계획 ?? 추진방향 ○ 단독 신청 단체 대상 적격 여부 심사 ○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심사계획 - 1차심사(적격)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통한 신청기관의 적격성 심사 - 2차심사(서면) :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 서면심사 - 3차심사(종합) :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기관 최종 심사 선정 Ⅳ 행 정 사 항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발표 : 2020. 12. 23.(수)까지 ○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 2020. 12. 30.(수)까지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기준 및 심사표(양식)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1부. 끝.
21843110
2021092805151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911
D00000414944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