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855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147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 재 변종진 김현래 최원석 12/16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김은향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855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855 공공건축가제도 관련 1.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개요 2.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최초연도 ~ 2020년도 현재까지 공공건축가 명단 (연도별, 성명, 출신학교, 주요경력) □ 공공건축가 제도 개요 ○ 운영목적 1) 공공건축물의 수준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로 시민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과 도시공간환경 개선 2)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우수 신진건축가 육성을 통한 건축 관련 산업 선진화 ○ 운영근거 조항 1)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고 정함 2)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 “시장은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정함 ○ 공공건축가의 역할 1)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2)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3)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가이드제시 및 자문 ○ 공공건축가 운영 - 2012년 77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245명 확대 운영중 □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최초연도 ~ 2020년도 현재까지 공공건축가 명단 (연도별, 성명, 출신학교, 주요경력) ☞ (별도 첨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사무관 김현래 ☎ 02-2133-7638 담당자 변종진 작 성 일 :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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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855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796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종진 (02)2133-7638) 관리번호 D00000414968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