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조치통보

성동소방서 수신자 상지이앤씨(주)(047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206호 (성수동2가))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조치통보 1. 귀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을 통보합니다. 가. 행정처분사항 : 1차(경고 및 시정명령) 나. 행정처분일자 : (처분일자 기준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시 2차-영업정지 3개월 처분) 다. 시정명령 조치기한 : 해당없음(기완료)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등록사항 변경후 30일 이내 착공변경신고 하지 않음. 2) 소방책임기술자를 현장에 미배치 ? 기존의 전문공사업 등 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변경일 : ※ 변경신고일 : ? 공사현장에 소방기계 공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책임기술자를 현장에 미배치하여 시공함. 마. 법적근거 1) 위반법규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착공신고 등) 제2항 및 제3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제2항 2) 처분규정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변표1]2호 ‘타’목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변표1]2호 ‘카’목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도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명희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12/16 代임희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1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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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조치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810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희 관리번호 D00000414940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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