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저염실천음식점(급식소)-지정 결과보고 및 지정서 제작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413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희연 정진숙 12/16 박봉규 협조 -2020년 저염실천음식점(급식소)- 지정 결과보고 및 지정서 제작 계획 2020. 12. 14.(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저염실천음식점(급식소)- 지정 결과보고 및 지정서 제작 계획 2020년 저염 실천음식점(급식소)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참여기간변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나트륨저감화 종합대책 2020수립(시장방침 226호, ’13. 8.14.)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시장방침 139호, ’17.6.20.) ? 2020년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계획(’20.2.10.) ?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계획 일부 변경(’20.4.22.) ?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평가지표 변경계획(’20.6.3.) ?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중단 알림(’20.7.7.) ?? 참여기간변경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정 참여기간 변경 참여기간 변경 전 ▶ 1차변경 ▶ 2차변경 ▶ 식품위생 종합평가 중단 ▶ 2차변경 내용으로 지정 기존 6개월 5개월 4개월 4개월 신규 5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1차 변경(4월 22일) - 코로나19 대응에 자치구 인력이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시행 등에 예정된 업무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른 변경 2차 변경(6월 3일) - 보건소 주요업무가 선별진료소 운영,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집중 - 강화된 생활속 거리두기 등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중지, 음식점들의 휴업 및 폐업이 발생하는 등 업무 추진의 어려움 2 추진내용 ?? 지정을 위한 평가 기간: 2019. 10. ~ 2020. 9. ?? 지정일자: 2020. 12. 31. ?? 유효기간: 2020. 12. 31.~2021. 12. 30. ※ 2020년 참여하여 기준충족한 업소라도 2021년 미참여 의사표시한 업소는 미지정 ?? 지정내용 ? 지정심의대상 - 나트륨웹관리시스템(http://www.seoulna2.kr/main.aspx)에 등록된 ? 지정기준 - 저염실천 음식점 - 나트륨: 염도 10%이상 감량 또는 나트륨 함량 1400mg미만(평균) - 측정기간: 평가기간 내 4개월 이상 측정(월 1회 이상) 단, 2020년 신규 참여업소는 3개월 이상 참여 - 저염실천 급식소 - 나트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국·찌개 염도평균 0.4% 이하 · 어린이집이외 급식소(학교, 직장, 병원 등) : 국·찌개 염도평균 0.65% 이하 - 측정기간: 평가기간 내 4개월 이상 측정(월 1회 이상) 단, 2020년 신규 참여업소는 3개월 이상 참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 건강식단 제공 음식점은 유효기간이 2년(´19년 12월 지정)이므로 ´21년 12월 지정예정 ? 지정절차 - 저염참여음식점(급식소) 웹관리시스템 등록 및 모니터링(2019년 10월~ 2020년 9월) → 웹관리시스템에서 데이터 추출 후 분석 및 분류(2020년 11월) → 자문 및 심의(2020년 12월 2일 ~ 6일, 미소운동본부) → 자치구 건의사항 반영(2020년 12월 7일~11일)→ 재자문 및 심의요청(12월 11일~12일) → 지정(2020년 12월 14일) 3 지정결과 ?? 지정심의 ?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 6일(일) ? 방 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심의대상 및 결과 구 분 계 음식점 급식소 - - ? 심의의견 - 지정을 위한 저염참여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참여기간 감소에 이견 없음 - 저염실천급식소의 염도기준을 유지 또는 변경할 것인지 논의 (금년 참여 자치구에서 0.40 %의 염도기준이 너무 낮아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 다수, 현재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까지 충족해야 저염실천급식소 지정가능) · 염도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 0.44까지 인정해주는 것도 고려할만함 (올해 지정심의대상에는 0.41도 상당히 많았음) - 코로나로 인한 휴원으로 잦은 측정이 어려워 미지정된 경우 코로나로 인한 휴원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정가능유무 의견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함을 전제로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에 이견 없음 -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참여기간을 유동성 있게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각 업소, 급식소별 염도 및 나트륨에 대한 기준은 엄격히 유지하여야 지정이 가능하다는 데 이견 없음 ?? 저염실천음식점 및 급식소 지정(개소) - 붙임참조 ?? 전년대비 지정업소 현황 구 분 계 저염실천음식점 저염실천급식소 를 차지함 4 행정사항 ?? 지정서 제작 및 자치구 교부: ′20년 12월 중 ? ?? 현판제작(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 붙임 1. 2020년 저염실천음식점 및 급식소 지정현황 1부. 2. 지정심의 결과보고서(식생활종합지원센터) 1부. 3. 지정서(안) 끝. 붙임1 저염실천음식점 및 급식소 지정() 연번 자치구 저염실천 음식점 저염실천 집단급식소 지정서 번호 지정수 지정서 번호 지정수 어린이집·유치원 기타성인 1 강남구 -   제2020-저염급식-0001호 ~ 0016호 16 16 0 2 강동구 제2020-저염-0001호 ~ 0003호 3 제2020-저염급식-0017호 ~ 0063호 47 45 2 3 강북구 제2020-저염-0004호 ~ 0053호 50 제2020-저염급식-0064호 ~ 0191호 128 124 4 4 강서구 제2020-저염-0054호 ~ 0089호 36 제2020-저염급식-0192호 ~ 0242호 51 49 2 5 관악구 제2020-저염-0090호 1 제2020-저염급식-0243호 ~ 0335호 93 92 1 6 광진구 제2020-저염-0091호 ~ 0092호 2 제2020-저염급식-0336호 ~ 0364호 29 25 4 7 구로구 제2020-저염-0093호 ~ 0094호 2 제2020-저염급식-0365호 ~ 0463호 100 100 0 제2020-저염급식-2332호 8 금천구 제2020-저염-0095호 ~ 0123호 29 제2020-저염급식-0464호 ~ 0494호 31 20 11 9 노원구 제2020-저염-0124호 ~ 0197호 74 제2020-저염급식-0495호 ~ 0636호 142 141 1 10 도봉구 제2020-저염-0198호 ~ 0245호 48 제2020-저염급식-0637호 ~ 0726호 90 89 1 11 동대문구   제2020-저염급식-0727호 ~ 0768호 42 39 3 12 동작구 제2020-저염-0246호 ~ 0285호 40 제2020-저염급식-0769호 ~ 0929호 161 151 10 13 마포구 제2020-저염-0286호 ~ 0291호 6 제2020-저염급식-0930호 ~ 0956호 27 25 2 14 서대문구 제2020-저염-0292호 ~ 0359호 68 제2020-저염급식-0957호 ~ 1026호 70 70 0 제2020-저염-0782호 ~ 0796호 15 15 서초구 제2020-저염-0360호 ~ 0445호 86 제2020-저염급식-1027호 ~ 1162호 136 132 4 16 성동구 제2020-저염-0446호 ~ 0447호 2 제2020-저염급식-1163호 ~ 1289호 127 127 0 17 성북구   제2020-저염급식-1290호 ~ 1359호 70 69 1 18 송파구 제2020-저염-0448호 ~ 0504호 57 제2020-저염급식-1360호 ~ 1731호 372 322 50 19 양천구 제2020-저염-0505호 ~ 0554호 50 제2020-저염급식-1732호 ~ 1834호 103 97 6 20 영등포구 제2020-저염-0555호 ~ 0649호 95 제2020-저염급식-1835호 ~ 1935호 101 101 0 21 용산구     제2020-저염급식-1936호 ~ 1944호 9 7 2 22 은평구 제2020-저염-0650호 1 제2020-저염급식-1945호 ~ 2162호 218 218 0 23 종로구     제2020-저염급식-2163호 ~ 2203호 41 41 0 24 중구 제2020-저염-0651호 ~ 0724호 74 제2020-저염급식-2204호 ~ 2243호 40 36 4 25 중랑구 제2020-저염-0725호 ~ 0781호 57 제2020-저염급식-2244호 ~ 2331호 88 8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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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염실천음식점(급식소) 지정 현황 최종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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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저염실천음식점(급식소)-지정 결과보고 및 지정서 제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413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14) 관리번호 D000004149813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나트륨섭취저감화사업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