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제출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355('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나. 점검내용: 점검대상 시설 운영자·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취업제한 대상(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자) 해당여부 다. 점검결과: 붙임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다래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청소년정책과장 12/16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8 /전송 2133-1430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21841731
202109280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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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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