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농약 판매관리인 추가교육 안내 및 교육 미이수자 통보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13786(2020.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 「농약관리법」제3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 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2020-33호, 2020.11.25.)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이 수료해야 하는 2020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각 자치구 에서는 미수료자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이수시 행정처분(과태료)이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요함) ※ 온라인 교육(12.21.~12.29, 9일간) 붙임 1. 농촌진흥청 관련공문 1부. 2. 2020년 농약 판매관리인 추가교육 추진계획 1부. 3. 2020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미수료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혜진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2/1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3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21841639
20210928051513
본청
도시농업과-19357
D000004149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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