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베스트서울센터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 1. ‘20년 인베스트서울센터 민간위탁금 추가교부 신청(서울산업진흥원 투자마케팅팀-817, ’20.12.15) 과 관련입니다. 2. 인베스트서울센터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교부사유 : 인건비 부족 ※ ’20년 임금인상률 확정(4.2%, ‘20. 12. 10.) ? 계약심사액을 초과하여 지출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편성액 범위 내에서 추가 교부 가능 (계약십사과 및 예산담당관 확인) ? 다. 교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라. 입금계좌 :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 임 1.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인건비 부족 사유서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탁은숙 주무관 임윤경 투자창업과장 12/16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25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4 /전송 02-768-8948 / titto@seoul.go.kr / 부분공개(7)
21840983
20210928051513
본청
투자창업과-12500
D00000414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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