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휴대용저장매체 개별정책 신청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차량의운행제한 위반 차량 채증 사진의 보관을 위한 저장 위치변경(핸드폰에서 사무자동화기기로 이동)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견제출) 동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통보)에 의거 특별사법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대용저장매체 개별정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휴대용저장매체 개별정책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1부. 끝. 전문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12/16 이우승 협조자 ★주무관 신행숙 시행 관리단속과-1706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21840099
20210928051513
본청
관리단속과-17063
D000004149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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