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의무화 관련 안내 1.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4666(2020. 12. 1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804(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정미 의원 발의)이 개정·공포(2020.6.9.)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기존 운영 중인 차량은 2년 유예)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신규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예정중인 자 등에 교통안전법 개정 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관내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김은숙 지역돌봄복지과장 12/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25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21839752
20210928051513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2559
D000004149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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