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마포구 아현동 330-*외 3필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154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원재 김승완 12/16 이병운 협 조 “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마포구 아현동 330-외 3필지) 2020. 12.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의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제출한 “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개 요 ○ 위 치 :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0층(2개동), 연면적 6,180.59㎡ ○ 관련공문 : 영신-마포아현 제20-23호 □ 검토요청 사항 1) 수도계량기 구경 변경 구분 인입관경 가정용 일반용 당초 50mm 30mm 변경 80mm 30mm ※ 옥외 사설소화전 설치에 따른 구경확대(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수도계량기 설치위치 조정 - 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시 대형계량기실 규격의 공지를 확보하여야하지만, 현재 공사부지 내 대형계량기실 설치공간이 없어 지하1층에 별도 수도계량기실 확보 예정. 설계도면 현장위치 □ 검토결과 1) 수도계량기 구경 변경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내 소화전 설치 시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이상의 소화전을 연결해야 함. - 당초 인입예정인 D50㎜의 최대 부담가능 지관 수가 14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D80㎜ 설치가 적정함. (당 현장의 도시형생활 주택 140가구 건설 예정) 2) 수도계량기 설치위치 조정 -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부주의로 발생된 점이 아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대형계량기실 설치가 필요함. - 현장요청에따라 확인결과, 지하1층외 설치장소가 없으며 건물내부 설치 시 아래의 조건을 추가 이행 시 승인코자 함. 협의조건(추가) 지하1층 계량기실 설치 시 대형계량기실 규격에 준하여 설치(독립공간 확보) 건물내부 설치 후 문제(누수, 침수등) 발생시 건물주의 책임으로 처리 건물내부 계량기실 상수도관 원인자 시공(도면참조) 상수도관 원인자 시공 시 처짐 및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 설치 건물내·외부 방수 및 퇴수시설 철저히 설치(침수예방) □ 조치의견 ○ 상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급수협의 이행조건”을 변경하여 신축공사 현장에 회신코자 함. 붙임 : 1) 급수협의 이행조건(변경) 1부. 2) 대형계량기실 규격 1부. 3) 검토요청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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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 협의조건(변경)(아현동 330-5외 3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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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계량기실 규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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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협의 변경요청 공문(아현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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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마포구 아현동 330-*외 3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154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재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415002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