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2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922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화정 김옥희 12/16 김기현 2020년 2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020.12. 여성정책담당관 2020년 2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제2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심의기간 : 2020.11.27.(금) ~ 12. 4.(금) ○ 안 건 : 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안 보고 ②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선 방안 ③ 2020년 성인지예산 운영보고 ④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⑤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보고 ○ 참석대상 ?? 안건별 자문결과 ○ 안건 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안 보고 - 기존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추진 실적을 GIA시스템에 일괄 입력하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사업 실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함. -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개선안 반영해야하나,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요청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GIA를 통해 홍보불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현재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수의 전문가/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행 방식이 GIA 활용보다 이점이 더 많음. 정부합동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현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동영상 홍보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2차례로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함. 시나리오 단계에서 검토, 완성된 홍보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그러나 대다수 제작 완료된 단계에서 개선의견 반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서울시 제작 동영상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건 ②.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발전 방안 -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은 현재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나,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 더 많은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을 지원해야 하므로 경기도에서 경기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위탁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시군 컨설팅, 정책개선 이행점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관련해서 민관협치(젠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행점검 과정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인력풀 충원과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성별영향평가 작성 매뉴얼 필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한 사업을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향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서울‘특별’시라는 특별한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선도적 방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것을 제안함.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동일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개선안의 내용 또한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여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임. - 성별영향평가 사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정부 지침에 따를 경우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는 사업이 많아,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자 했던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남. 많은 전문가들이 현행 과제 수 중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 사업 수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사업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개선안을 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확대를 제안함. 특정 중심의 사업 진행이 서울시의 이점 및 특성을 부각시키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려낼 수 있을 것임. 1년에 3~5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속 그 결과를 축적하여 매뉴얼화 하고 환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요청함.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젠더전문가와의 협업 없이는 실효성 있는 추진이 불가능한 제도임. 회의 자료에 보고된 것처럼 전담인력 확보는 제도 운영에 핵심요소임으로 전담인력의 충원과 해당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 대책 필요( ○ 안건 ③. 2020년 성인지예산 운영 보고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성평등 목표와 각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대상 과제 선정 사유를 설명할 때에도 성평등 목표와의 관련성 제시가 필요함. 서울시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와 함께 서울시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도 필요함. 서울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서울시 각 부서의 구체적인 성평등 목표를 작성하여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에서 성과지표 작성이 어렵거나 기타 명확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성인지예산에서 제외하면 됨. 그 밖에 단체장 공약사업 또는 지자체 특화사업 중에서 서울시 성평등 목표와 관련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추가로 선정함.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추진, 결산서 작성의 과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3년은 지속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에 비예산사업, 개선안이 없는 사업, 성별영향평가 후 종료되는 사업 등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 지침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성인지예산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지만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연계의 의미가 없고,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사업 등과 같이 연계에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연계하게 되면 형식적인 문서작업에 그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필요한 사업에 한해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불필요한 사업의 기계적 연계는 성인지예산 제도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평등을 위한 제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임. 서울시만이라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음. 사업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좋다고 생각됨. - 내실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는 차선일 수 있는데,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성인지 정책(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인식 및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점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 -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과정 설명이 아닌 제도 운영을 통한 사업의 변화(예산 증액, 예산 사용의 변경 등) 등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임. 어떤 과정 추진되었는지 중심, 어떤 대상사업이 분석되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적’, ‘반영결과’ 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함 -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과의 반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필요 ○ 안건 ④.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정책 제안 중에서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사후관리 강화는 중요하며 반드시 시행되어야함. - 강소기업사업의 경우 대상기업의 수가 많지만 지원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대상기업 일부만이라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필요 -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실사단들을 대상으로 사전 성인지 교육 실시와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임원진을 대상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1년에 1~2회 포럼 등 개최 제안하여 이행시 가산점 부여 제안 - 개선안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하게 수행. 향후 반기별 이행 사항 점검 보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개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개선안 통보와 이후 이행점검을 통한 지속 관리 필요 ○ 안건 ⑤.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보고 - 부서의 협조를 받아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부서-담당자간 지속적인 관계 설정 필요하며 젠더업무담당자와의 네트워크 적극 고려 필요 - 점검세부내용 세부지표에서 ‘남성 참여가 제한된 분야의 남성 참여 프로그램 발굴’의 경우 ‘성별로 참여가 제한 분야의 프로그램 발굴’로 제안함 - 점검세부내용 세부지표 예산반영 계획에 “예산항목 조정” 추가를 고려필요. 예산배분 비율 조정은 성별 수혜율이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예산항목 조정은 신규예산이나 예산 증액이 없더라도 기존에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항목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함. 예를 들면, 종사자 성인지 교육을 추진한다거나 안전교육 자료를 수정 제작하는 사업수행 개선안을 작성했을 때 다음 해 예산에 성인지 교육비 항목을 반영한다거나 교육자료 제작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이행점검에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 필요함. 원래 젠더거버넌스가 이행점검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만 젠더거버넌스 단위가 투입되어 이행점검을 하고 있음. 향후 서울시도 실질적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젠더거버넌스와 연계 필요함.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사업 중 미이행 사유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고 미이행 사업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함. ) - 컨설팅 사업의 정책화 과정 공유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행점검 시 부서 의견을 넘어선 전담 컨설턴트가 참여토록 제안함. - 이행점검 후 우수개선 사례를 선정하여 제도 홍보 등에 활용 필요 ?? 기타 제안의견 - 서울시 조직 내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부서내 전담 전문 인력 충원 필요.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없이는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큼. 특히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주체는 공무원으로 센터나 외부 젠더전문가가 컨설팅하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함. 특히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각 부서의 공부원들과 협의해나가고는 것이 주 업무 임으로 전문적인 일지식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전담 전문인력 충원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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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922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화정 (02-2133-5058) 관리번호 D00000414945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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