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853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원상 민선희 김연주 정진우 12/16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 관련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0. 12월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020년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 -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계획 2020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평가 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르신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0명(개인, 단체) ?? 공적분야 : 어르신복지 유공 ?? 선정기준 ○ 경로당, 노인회 활동 분야에서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자 ? 2020년 업무성과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0. 12. 28(월) 10:30 ~ - 장 소 :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2층 소회의실 - 주 최 : (사)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 참 석 대 상 : 연합회장1, 부회장6, 사무처장 1, 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원, 표창장 수상자 3 - 주 요 내 용 ?? 2020년도 서울시연합회 주요사업 보고(환경공해 방지봉사대, 경로당 운영평가) ?? 노인복지 정책 제언(서울시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원) ?? 유공자 표창(시장, 시의회의장, 연합회장상)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실내 10인 미만으로 유지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발열체크, 표창대상자 별도 공간 대기 등) 3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 추진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어르신복지과) (노인회)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성과보고회) ○ 대상자 추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시(어르신복지과) ○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4급 이상 5명 ?? 추천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추천자 중 어르신복지 및 어르신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선정 제외 기준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이중표창) ※ 재표창 : 만 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표창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가~아) 생략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마) 생략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이하생략) ◈ 검토결과 - 서울시연합회 업무성과 보고회는 연 1회 개최되는 기념행사이고, 매년 시행해온 어르신 복지 증진 기여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상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며 -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어르신들에 대한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 수여는 적절함.(표창 이외에 다른 부상품 없음).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0. 12. 17.(목) ○ 구 성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어르신복지과) : 6,000원 × 10조 = 60,000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표창장(안). 끝. 붙임 표창장(안) 제 000 호 표 창 장 0 0 0 위 사람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적극 실천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 정 1 부 시 장 서 정 협
21839028
20210928051513
본청
어르신복지과-22853
D000004149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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