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1.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도 4분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련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발부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대상 : ※ 원금상환 고지서가 발행된 전세점포는 원금상환시 수수료 별도 고지 나. 고지금액 : 다. 납부기한 : 2020. 12. 31. 라. 납부방법 : 지역자활센터 고지서 송부 → 사업단/기업→ 우리은행 납부 3. 아울러 전세점포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금고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율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원가능기간 내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단위기간은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자치구청장은 지원단위기간 만료 30일 전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추진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지원연장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붙임 1. 2020년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부과내역 1부. 2. 납부고지서 27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1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533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59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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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분기 전세점포 융자수수료 부과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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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분기 전세점포 사용 수수료 납입고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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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4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수수료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332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헌 관리번호 D000004149503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