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1~12월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경유) 제목 2020년 11~12월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21178(2020. 11. 16.)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봉구 소재 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보조금 예산 출납 기한 준수 및 점검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20년 보조금(11~12월)을 하고자 하니, 시설은 ’20년 11~12월 보조금을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20. 12. 18.(금)까지 입력·제출하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봉구는 보조금 신청 자료 확인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설치·운영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신청 여부(신청 불가) - 시설 종사자 12월분 연장근로수당 적정 여부 ※ 12월 연장근로수당은 2개월분(11~12월) 신청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이종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967 /전송 02-2133-0722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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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12월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413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967) 관리번호 D000004149824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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