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추가 재배정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809(’20.7.9.), 2814(’20.11.2.)호 관련입니다. 2. 관내 소재한 가정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이 가족보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추가 재배정 하니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예산과목 - 운영비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기능보강비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국비-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 다. 집행 시 유의사항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2)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회계연도 출납폐쇄 등 일반회계 마감일정을 고려하여 신속 집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12/16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3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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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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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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