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알림 1. 시소방행정과-30449(2020.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2. 9.(수)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시행 2021년 1월 1일)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 폐지 -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소방위 → 소방경 근속승진시 10년 → 8년으로 단축) - 적극행정 공무원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근거 마련 등 붙임 :「소방공무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석엽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6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4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방학동) / 전화 02-6981-8011 /전송 02-6981-8018 / / 대시민공개
21836654
20210928051513
본청
소방행정과-13348
D000004149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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