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축산기업중앙회 서울시지회 (경유) 제목 축산물 인허가 업소내역 및 자치구 담당자 현황 송부 1. (사)축산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축기중서울 제2020-53호(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식약처고시 제20196-138호) 규정에 의거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귀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송부합니다. ◎ 자료사용 시 주의사항 :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용도 외 사용 금지 붙임 1. 축산물 인허가 업소내역 1부. 2. 자치구 축산물위생 담당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2/16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6)
21836594
20210928051513
본청
식품정책과-30464
D000004149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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