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실정사항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221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윤선 박종일 12/15 송병욱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공사』 현장실정사항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2020. 1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공사』 현장실정사항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현장실정사항 제출 등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20. 4. 1.~ 2020. 12. 23. ○ 공 사 비: 금663,717,380원 ○ 공사개요: 송배수관 부설 D= 500㎜, L= 650m ○ 시 공 사: Ⅱ 보고내용 □ 공사 실정보고서(사토장 변경) 제출[공사감독2처-16343(2020.10.21.)] ○ 현황 및 문제점 ○ 공단 검토의견 - 현장 확인 결과 사토장으로 사용가능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립허가상태, 운반거리, 진입로 등 사토장으로 사용 적정 - 신규 단가 산출시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의 적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나, 적용단가는 당초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사비 증액 없음 □ 공사 실정보고서(중간집하장 변경) 제출[공사감독2처-18296(2020.11.16.)] ○ 현황 및 문제점 ○ 공단 검토의견 - 중간집하장까지의 최단 운반거리(8.9㎞) 적용하여 실제 시공물량을 설계변경(정산)시 반영함이 타당 - 공사비: 증 8,400천원(순공사비, 낙찰률 반영) 공종 당초 변경 개략공사비 운반거리 3km 약12,295,072원 8.9km 약20,695,363원 증) 8,400,291원 □ 협의단가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20145(2020.12.11.)] ○ 발주처 작업지시에 따른 신규공종 협의단가 요청 - 신규로 발생한 공종에 대하여 낙찰률이 아닌 협의율로 조정하여 적용요청 ? 도급사 최초 계약 낙찰율: 86.746% ? 도급사 요청 협의율: 100% ○ 공단 검토의견 - 협의단가(협의율) 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발주처 회신결과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시 반영 □ 터파기 인력비율 및 확폭 조정[공사감독2처-20225(2020.12.14.)] ○ 현황 및 문제점 - 직관부 인력비율이 10%로 설계되었으나, 일부 구간 터파기 작업 중 다수의 지장물로 인하여 인력터파기 비율 증가 - 횡단굴착 시 추가 지장물 확인을 위해 확폭 및 기계터파기 비율 증가 - 일부 구간 지장물 저촉 및 하월 시공으로 인해 토사붕괴 우려, 심도증가에 따른 확폭 굴착이 불가피함 ○ 현황 및 위치도 ○ 공단 검토의견 Ⅲ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 사토장 변경 검토: 원안승인 □ 중간집하장 변경 검토 결과: 원안승인 □ 신규공종 협의단가 요청 검토 결과: 협의율 93.373%로 적용토록 회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를 적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터파기 인력비율 및 확폭 조정 검토결과: 원안 승인 상기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공사장 안전 및 원활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설계변경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신하여 공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사 실정사항 검토보고(사토장 변경) 및 관련자료 1부. 2. 공사 실정 검토보고(중간집하장 변경) 및 관련자료 1부. 3. 협의단가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 1부. 4. 실정보고 검토보고(터파기 인력비율 및 확폭조정) 및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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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실정 검토보고(중간집하장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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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간집하장 변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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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단가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망우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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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협의단가 검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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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정보고 검토보고서(터파기 인력비율 및 확폭 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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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터파기 인력비율 및 확폭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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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현장실정사항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221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선 (02-3146-2811) 관리번호 D00000414900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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