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1. 관련됩니다. 2. 귀 사에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납기기한 내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 독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태료 체납 부과 내역 (단위 : 만원) 과태료 부과근거 납세자명 대표자명 기부과금액 가산금 총부과금액 비고 1,000 42 나. 위반내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다. 납부기한 : 2020(납기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라. 송달주소 : 붙임 1. 과태료 독촉 고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2/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0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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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독촉 고지서(2차)_20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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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_20201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26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148484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