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2020년 급수관 교체 기간제 근로자(홍보 요원) 건강·요양 보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강북지사장) (경유) 제목 사업장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2020년 급수관 교체 기간제 근로자(홍보 요원) 건강·요양 보험) 1. 상수도 행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기간제 근로자(급수관 교체 지원 홍보요원)의 건강·요양 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성식 현장민원과장 12/15 고채현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9312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2913 /전송 (02)3146-3439 / jss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1834600
20211012233411
본청
현장민원과-19312
D000004148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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