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하반기 성장기 창업 지원펀드 출자계획(케이티비)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470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부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정성현 고중석 송광남 신종우 12/15 김의승 협 조 '20년 하반기 성장기 창업 지원펀드 출자계획(케이티비) 2020. 12. 경 제 정 책 실 (투자창업과) ’20년 하반기 성장기 창업 지원펀드 출자계획(케이티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기 창업 지원펀드 출자 계획임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투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민선 7기 시장공약(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위한 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회선점’을 위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 (투자창업과-6191, ’20.6.3.) ○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 기본계획 변경(투자창업과-7991, ’20.7.24) □ 펀드 개요 ○ 펀드유형 : 창업 지원펀드 (스케일업) ○ 조 합 명 : ○ 운 용 사 : ― 선정절차 :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선정방법 : ’20.10.27.(화) 창업?재도전 지원펀드 운영위원회 의결 ○ 결성예정액(’20.12.15. 기준) : ○ 조합 구성 구분 조합원명 출자액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특별조합원 ○ 투자대상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등(규약 62조)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中 ― 비대면 등 유망기술 기반의 창업 3~7년 이내의 ※ 서울소재 기업 :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한 경우 ○ 운용기준 ※ 기준수익률 :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 : 조합원의 출자 등으로 조합이 운용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등으로 조합원이 회수하는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 ○ 관리규약 : 조합 결성시까지 규약 일부 수정 가능 (市 조건과는 무관함) 2 조합규약 주요사항 □ 조합 명칭 및 성립 ○ 조합 명칭(2조) : ○ 성립 시기(3조) : 결성총회 개최 후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시 ○ 규약 변경(6조) : 조합원 발의 후 조합원 총회의 전원동의 시 ○ 존속 기간(제14조) : 조합 성립일로부터 8년(단, 조합원 총회 전원동의로 연장 가능) □ 출자금 구성 및 납입 ○ 출자금 구성(제9조) (단위 : 백만원) ※ ○ 출자의무 이행 및 불이행시 지연배상(제10조) ― 설립출자금(총 출자금의 10%) : 조합 성립총회 이전 납입 ― 추가출자금(총 출자금의 90%) :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요청시 ― 지연배상 : 지정납입일(15영업일 기준) 익일부터 연 15% 지연이자 가산 □ 조합재산 관리 ○ 반기마다 조합운용현황 등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 개최(제41조)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에서 회계감사 보고 실시(제50조) 3 결성총회 개최 및 출자약정액 납입 □ 조합결성 총회 개최 ○ 제 목 : ○ 일 시 : ※ 출자자간 협의로 총회 일정 변경 가능 ○ 장 소 : 운용사 본점 회의실 ○ 참 석 : ○ 안 건 : 심의 안건 7건 심의 안건 심의 내용 1호 조합 규약 승인의 건 2호 사업계획 승인의 건 3호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승인의 건 4호 투자의사결정 심의기구 운영방안 승인의 건 5호 회계감사인 선정 승인의 건 6호 수탁회사(수탁은행) 승인의 건 7호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방안 승인의 건 ※ 결성총회 결의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함 □ 출자금 납입 ○ 납입액 구성 (단위 : 백만원) ○ 납입 시기 ― 설립출자금 : 조합 결성 총회(’20.12.30.) 이전에 납입 ― 추가출자금 : 추가출자금은 기 납입된 출자금의 70% 이상 소진되고, 투자 수요 등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입 4 총회 참석 및 설립출자금 납입 □ 총회 참석 ○ 제 목 : ○ 참석자 : 서울특별시장(창업지원펀드 담당자 대리 참석)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결의 진행 가능 ○ 안 건 : 시장을 대리하여 심의안건 동의 또는 승인 ―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투자의사결정 심의기구 운영방안 승인 등 ○ 기타사항 확인 ― 市 소재 창업 3~7년 내 기업에 반영 ― 펀드 투자내역 분기별 보고, 관리규약에 따른 진행사항 보고 철저 등 □ 설립출자금 납입 ○ 납 입 액 : ― <설립출자금 현황> (단위 : 억 원) ○ 납 입 일 : ※ 납입기간 경과시 조합설립 참여 불가 상태 유발 우려, 설립일 하루 전 납입 ○ 납입계좌 : 계좌 개설 진행중 ○ 예 금 주 : ○ 납입절차 : 납입요청(투자창업과) ⇒ 납입결의(경제정책과) ⇒ 납입완료(재무과) 5 추진 일정 □ 출자금납입 : □ 조합결성 총회 참석 : □ 투자기업 모니터링(SBA) : 투자 이후 상시 □ 추가 출자금 납입 : 출자 요청시 따로붙임 1. 조합 설립출자금 납입 요청 공문 2. 투자조합 결성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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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립출자금 납입요청공문_ktbn18호(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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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펀드 규약(안)_2012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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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하반기 성장기 창업 지원펀드 출자계획(케이티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470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현 (2133-4879) 관리번호 D000004148260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지원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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