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시정명령기한 만료에 따른 결과 제출 1. 동대문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21409호(2020.06.15.)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 의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에 통보된 시정명령 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3. 귀 청에서는 해당 법인이 기한 내 시정명령 이행여부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와 검토의견을 2020.12.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정명령 이행조치에 관한 자치구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참고서식) 시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서(양식) 1부. 3. (참고서식) 시정명령 이행여부 조사조서(양식) 1부. 4. (참고자료) 특별지도감독 조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관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2/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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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2769
D000004148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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