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E5097202012151357311673&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 통지(양천구 신월2동 22)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건물(토지)의 수도요금이 계속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367,750원 9개납기)을 납부하신 후 재산압류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붙임: 재산 압류 통지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윤보 요금관리1팀장 代방수진 요금과장 12/15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597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4 /전송 02-3146-3939 / sim321@seoul.go.kr / 부분공개(6)
21832066
20211012233411
본청
요금과-25978
D00000414878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