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현장 집단급식소의 '특정 다수인' 범위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사현장 집단급식소의 '특정 다수인' 범위 관련 질의 1. 강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24361(`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제88조에 의거 재건축 공사현장 내에서 산업체(건설 시공업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다수인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공사현장에 설치한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특성상 급식소 이용자가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건설시공업체 직원)보다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 및 단기·일회성고용 근로자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양한 형태의 인력 고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 ‘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내 재건축 공사현장 내에 설치 검토 중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시 정확한 급식인원을 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인근 음식점 영업주로 부터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재건축 공사현장 내에 건설 시공업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건설 시공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한정하는지에 대한 질의 다. 대립되는 견해 [갑 설] ○ 집단급식소의 경우 특정 시설(기관)에 소속된 이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기관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특정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류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 공사현장 특성상, 공정별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와 고용범위가 큰폭으로 유동적이며, 그 시설(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월등히 많음에 따라 ○ 집단급식소의 이용객 통제를 통해 급식인원 파악 및 식자재 등 위생적 관리를 위해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용역업체 직원 및 미소속 단기 근로자 등을 제외한 산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을설] ○ 비록 그 산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산업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용업업체 직원 및 미소속 단기고용 근로자라하더라도 ‘특정 다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현장 특성 상 외부인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야 함. 라. 자치구 및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자치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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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집단급식소의 '특정 다수인' 범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309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148711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