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허가(연장)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459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정용우 김종필 12/15 代윤정회 협조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허가(연장)계획 2020. 12 택시물류과 (물류지원팀)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허가(연장)계획 서부트럭터미널내 시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20.12.31.)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함 ?? 시유지 허가현황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315-2 ○ 규 모 : 5,413.3m ^{2} ○ 사 용 자 : ㈜서부티엔디(대표 승만호) ○ 사용기간 : ’18.1.1~’20.12.31(3년) - 매년 사용료는 선납(’20년 사용료 : 175,661천원, VAT포함) ?? 시유지 사용허가(연장) 계획 ○ 사 용 인 : ㈜서부티엔디(대표 승만호) ○ 허가기간 : ’21.1.1 ~ ’23.12.31(3년) ○ 사용료산정 : 당해연도의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21년도 사용료 : 188,166,000원(VAT 포함) ? 5,413.3m ^{2}(면적) × 3,160(천원/m ^{2})(개별공시지가) × 10/1000(요율) - ’22년 및 ’23년도 사용료 : 당해연도의 최근 공시지가 적용하여 산출 ※ 사업부지 관련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 등으로 운영 중단시 협의 후 사용허가 중단 ?? 행정사항 ○ 사용허가서 통보 및 ’21년도 시유지 사용료 부과 : ’20.12월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공유재산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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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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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부트럭터미널 내 시유지 사용허가(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459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41484116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행정 > 물류기본계획수립및조정 > 지역물류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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