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부 질의회신 관련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부 질의회신 관련 의견 조회 1. 주택공급과-15987호(2020.12.11.)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이 시행(’20.7.24.)된 이후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모집 신고토록 판단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15516호, 2020.12.11.)과 관련하여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구 의견을 2020. 12. 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의견 비 고 조합원 추가모집시 개정법 적용 - 적용 적절, 부적절 사 유 - 조합원 추가 모집시 개정법 적용/미적용 사례 - 개정법 적용의 경우 민원·소송 등 사례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조광재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2/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60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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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055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14875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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