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적합 농산물 통보(12/14.로케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농산물 통보(12/14.로케트) 1. 2020. 12. 14 우리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재 동화청과에 반입된 농산물(경매전 농산물)을 수거하여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2. 관련기관에서는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생산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농산물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과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여주사무소장,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여주시장(농업정책과장),여주시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권오익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2/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0317 ( ) 접수 ( ) 우 076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수산식품공사 404호 (외발산동) / 전화 02-2133-4775 /전송 02-768-8869 / k55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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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 통보(12/14.로케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0317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오익 (02-2133-4775) 관리번호 D000004148750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위생안전관리 > 부적합농수산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