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성 추진계획’문서 〔한옥건축자산과-1959(2020.2.18.)]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성 추진계획’문서(일부)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비공개 내용 : (2) 비공개 근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비공개사유 - 입찰계약 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이정은 주무관(02-2133-5578)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안) 1부. 2. 공개정보 각 1부. 끝.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12/15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2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1830708
2021101223341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2277
D00000414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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