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관용차량 불용승인 요청 우리 센터에서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규정에 의거 불용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용차량현황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주행거리 (’18.8.29 현재) 불용사유 화물차일반형소형 포터Ⅱ 2010.03.02 내구연한 초과 붙임 1. 자동자등록증 사본 1부. 2. 차량교체계획서 1부. 3. 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1부. 끝. 환경시민협력과장 주무관 이승민 환경교육팀장 류희영 환경시민협력과장 12/15 김연지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4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16 /전송 02-2133-1021 / ecomin@seoul.go.kr / 부분공개(7)
21830693
20211012233411
본청
환경시민협력과-4865
D00000414849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