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240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김성칠 12/15 장만석 협 조 담당자 김용섭 -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직원의 공무수행 관련 배상책임 및 민·형사법률지원을 위한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2020. 1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목 차 ] 1 관련근거 3 2 그 간 배상현황 3 3 2021년도 보장범위(주요내용) 4 4 2021년도 신규 보장 4 5 운영개요 5 6 피보험자 5 7 담보업무 6 8 보장 담보 및 범위 6 9 소급담보 7 10 보장 제외사항 8 11 처리절차 9 12 관련서류 9 13 행정사항 10 붙 임 10 -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직원의 공무수행 관련 배상책임 및 민·형사법률지원을 위한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으로 공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한 배상 및 민·형사적 법률지원으로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임 1 관련근거 ?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장대응단-15721호?2021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획? 2 그간 배상현황 ? 2016년 ~ 2020년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배상 현황 구분 가입인원 가입액(원) 보험사명 지급횟수 진행중 지급액(원) 계 - 2020년도 7,549명 123,1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 2019년도 7,557명 116,0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 2018년도 3,252명 47,350,000 더케이손해보험 2017년도 3,252명 13,100,000 케이비손해보험 2016년도 1,917명 33,770,000 더케이손해보험 ※ 년도 구분은 전년도 11.27부터 해당년도 11.26까지, 예)2020년도 2019.11.27. ~ 2020.11.26 ※ 년도별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등 지급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 그 간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 변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피보험자 1,917명 3,252명 3,252명 7,557명+α 7,549명+α 구조·구급대원 구조·구급대원 생활안전대원 구조·구급대원 생활안전대원 소방업무종사자 의제공무원 소방업무종사자 의제공무원 보장업무 구조·구급업무 구조·구급업무 생활안전업무 구조·구급업무 생활안전업무 모든 공무수행 모든 공무수행 보장내용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형사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손해배상 형사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보상한도 총한도 3억 1청구당 1억 총한도 3억 1청구당 1억 총한도 3억 1청구당 1억 손해배상 (1청구 3억) (총한도 5억) 손해배상 (1청구 5억) (총한도10억) 형사방어비용 등 (1청구 2천만) (총한도 5억) 형사방어비용 등 (1청구 3천만) (총한도10억) 자기부담금 300천원 300천원 200천원 없음 형사합의금 20% 없음 3 2021년도 보장범위(주요내용) 구 분 보 장 범 위 보장 범위 총보상 한 도 10억원 민 사 1청구당 5억원 / 교차배상 가능 형 사 형사법률지원(변호사 선임비) 및 형사합의금 지원 1청구당 3천만원 / 진정·인지·내사·입건 단계부터 자기부담금 없음 기 타 보장횟수 제한 없음 / 민·형사 일괄합의 시 1500만원 內 보장 자동차사고 보장(자동차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제외한 손해) 4 2021년도 신규 보장 ? 피보험자가 항공보험, 선박보험, 선주상호보험(이하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항공보험 등에서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 및 항공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금액 초과액(연간 보장금액 범위내) 보장 5 운영개요 ? 보 험 명: 2021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 운영기간: 2020. 11. 27.(금) 00:00 ~ 2021. 11. 26.(금) 24:00 ? 보험금액: ? 보 험 사: ? 증권번호: ? 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6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 모든 직원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와 보조근무자 (7,568명) 5% 내 인원 변동시 보험료 변동 없음 < 2020.08.01.기준 > 공무원 보조근무자 소방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 구급상황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청원 경찰 7,084명 66명 19명 123명 7명 84명 171명 14명 ? 의제 공무원 ①?소방기본법?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등 소방공무원의 지시에 의해 화재·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②소방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담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담보업무 피보험자가 화재진압·구조·구급·생활안전 활동, 교육·훈련·순찰·수보·상담·수사·조사·예방·행정 업무 등 모든 공무수행업무 8 보장 담보 및 범위 ① 제3자에 대한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 피보험자간 배상책임 피보험자간 배상책임: 교차배상이라고 하며, 피보험자 각각이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장함 포함 ① 담보범위 - 피보험자의 공무 수행 중 귀책사유로 돌릴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 제3자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경비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강제집행)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로 주차차량 등을 밀어서 옮긴 경우 포함 < 참고: 자동차보험 > ? 소방자동차보험: ?소방기본법?제16조의4에 의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임 ? 자동차의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함 ② (보상한도) 1 청구당 한도 5억원 / 년간 총 보상한도 10억원 ③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없음 ④ (기 타) 청구 횟수 제한 없음 ②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① 담보범위 피보험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진정·인지·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범죄인지 이전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의 참고인 포함)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및 형사합의금 ② (보상한도) 1 청구당 총 3천만원 / 년간 총보상한도 10억원 - 형사방어비용: 심급당 1천만원 한도(실제 발생 비용) 사고 발생 고소·고발 진정·인지 등 경찰수사 검찰수사 1심 2심 3심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형사합의금: 3천만원내 (실제 합의금 100% 보장) ? 공탁금의 경우 형사합의금에 준하여 보장 ? 공탁금을 회수(무죄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의 경우 제외 ③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없음 ④ (기 타) - 청구 횟수 및 인원(개인별 별도 담보) 제한 없음 - 형사방어비용과 형사합의금을 합산하여 3천만원내에서 보장 ③ 민·형사상 일괄합의 : 1천 5백만원 한도 보장 ? 피보험자의 과실이 명백하여 긴급히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할 경우 등 9 소급담보 ? 구조·구급업무 및 생활안전업무: 2014. 11. 27. ? 기타 업무: 2018. 11. 27. 10 보장 제외사항 ?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 보장 제외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의 신체장해, 정신적 고통,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 ③ 피보험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 행위 ⑥ ?소방공무원 특별 약관?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규정된 사항 ? 다만, 피보험자간 입힌 민사적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보장 ?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제외 ① 피보험자가 유죄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형면제판결 포함) 단, 과실범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선고유예, 형면제판결은 보장함) < 형의 종류 > ?형법?제41조(형의 종류)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구류 ⑧ 과료 ⑨ 몰수 ②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위 ① 보장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단,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달리하여 지급 보상액: (면책되지 않는 죄수 / 전체 죄수) × 보상한도액 11 처리절차 ? 제출서류 ① 출동지령서, 화재보고서(구조?구급활동일지), 사진 및 동영상 ② 사건보고서(사건발생 사유기재),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사고접수 및 보험청구 HOT-LINE [소방기관] [본 부] < 누구나 > 접수 HOT-LINE 현장대응단 보험사 HOT-LINE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진정·고소 등 ☏ 3706-1234 현장기초조사 조정·협의·청구 ☏ 손해사정·소송수행 보험금 지급 등 <현장민원전담팀> ? 민사상 법률적인 배상책임 지원요청 ? 현장출동 ? 기초조사 ? 사고통보 ? 보험사 협의 < 누구나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결과통보 ? 보고서작성 ? 사건종료통보 ? 합의 or 소송 ? 사고조사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 보험사 > ?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진정·고소등 ? 지원요청 ? 기초조사 ? 변호사선임 ? 사고통보 < 피해자 > <소속기관>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 보험금 지급 ? 소송종료 ? 소송진행 ? 추가조사 ? 비용지급 < 보험사 > 12 관련서류 ※ 작성 책임: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사고통보서(보험사 제출용)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붙임 3] 13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 및 각 부서에서는 소방공무원 등 소속 직원이 재난현장 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 및 직원간에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와 고소·고발 및 진정·인지·내사 또는 입건 등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요청(전화연락)하여 사고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자료(영상, 사진 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자의 사고 지원을 위한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1.(2015년~2020년) 최근 5년간 배상책임보험 등 지급세부내역 1부. 2.사고통보서(서식_보험사 통보용) 1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서식) 1부. 4.보험증권 1부. 5.보험약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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