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091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미진 代윤미숙 전결 12/15 최순옥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사고이월 검토 보고(종로구) 2020. 12.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사고이월 검토 보고(종로구)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자치구(종로구)에서 추가로 사고이월 승인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 지원대상 : 종로구 5개동 (평창동, 혜화동, 청운효자동, 교남동, 이화동) ? 사업기간 : 2020. 2. ~ 12.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동(洞)단위 계획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 ? 지원내용 :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의 발굴 및 실행 지원 ? 교부금액 : 금13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천원) ?? 이월 승인요청 현황 ? ? 승인요청 내역 (단위 : 원, 건) ?? 이월 추가 검토결과 : 이월 승인 ? 이월 사유 적정 여부 : 적정 - ※ 코로나19 위기경보 현황 ·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 → ‘경계’ 단계 격상 · 2월 ‘심각’으로 상향, 3월 2주간의 ‘잠시멈춤’ 캠페인 실시(서울시) · 3월 ∼ 5월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 6월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 통일(상황에 따라 1∼3단계별 시행)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 12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시행중 ? 이월 추가 승인액 : ? 승인조건 - 이월 사업이외의 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이월비 집행 후 최종 정산 보고 철저 ?? 향후 일정 ? 이월 승인 통보 : ’20.12월 붙임 1. 이월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업실행 예산현황 1부 3. 사고이월명세서 각 1부. 끝.
21830305
20211012233411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2091
D00000414849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